대물접수번호가 있는데 자차처리하라는 보험사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저는 2차선으로 교차로를 돌고있었고1차선 차량이 빠지면서 제 좌측 뒷 휀다를 박고 명함 한장주고 현장 이탈을 하였습니다(음주의심)
보험과 경찰을 부르고 경찰 사고접수 후 확인해보니 같은 보험사입니다.
대인은 합의후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처리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공업사에 맡길때 접수번호를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알아서 차량조회 후 대물 처리를 해 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피해자를 나누어 줘야 과실 여부를 따져 대물처리가 가능하다고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렌트비도 제가 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제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자차 자부담금액,렌트비를 전액 환급을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무과실로 끝가지 굳힐 입장입니다.
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2. 대물접수번호가 있는데도 과실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대물접수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3. 담당자 말대로 자차 처리후 렌트비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량 수리후 찾지 말고 과실비율 나오면 대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4.혹시나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후 대물처리에서 제 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지...
첫 사고라 지식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너무 급하게 차량 수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사비 지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송구스럽지만 전문가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과실 비율은 같은 보험사인 경우 상대 운전자도 같은 고객이기 때문에 100% 과실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과실이 많은 상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경찰 조사 후에 자신이 가해자로 나온다고
해서 100% 과실 받아 들이지는 않을 것이며 그러한 떄에는 같은 보험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개인전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차로 선 처리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렌트는 자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에
결국 사비가 들며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 그 과실만큼은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장소사진, 양측 차량의 파손사진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나,
간단히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회전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회전중인 차량과 1차선에서 회전하던 차량이 차선변경하며 님의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통상적인 과실은 2:8 또는 1:9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음주등이 없다는 전제)
2. 대물접수번호가 있는데도 과실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대물접수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 대물접수번호가 있다는 것은 대물접수가 된 것입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보상할 책임비율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으로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할지 이부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물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3. 담당자 말대로 자차 처리후 렌트비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량 수리후 찾지 말고 과실비율 나오면 대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담당자의 말대로 수리비는 자차로 우선 처리하고 렌트비도 님이 먼저 지급후 과실비율이 나오면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차량수리후 과실비율이 나올때 까지 차량을 찾지 않고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그때 차량을 찾아올 수도 있으나,
과실분쟁이 될 경우 과실결정이 될때 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점, 그 시간동안 렌트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의 실제수리기간에만 렌트가 되기 때문에 그기간동안 님이 차량을 못씀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 하는 것입니다.
4.혹시나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후 대물처리에서 제 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지...
: 네, 보상을 하는 것은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는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님의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님 과실비율 과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님 과실비율 만큼은 님이 보상을 하게 되어,
님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님의 자차, 대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인정하는 과실을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만큼은 우선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님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신후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그 때 결정된 과실비율만큼 재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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