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물접수번호가 있는데 자차처리하라는 보험사
안녕하세요.
회전교차로 사고입니다.
저는 2차선으로 교차로를 돌고있었고1차선 차량이 빠지면서 제 좌측 뒷 휀다를 박고 명함 한장주고 현장 이탈을 하였습니다(음주의심)
보험과 경찰을 부르고 경찰 사고접수 후 확인해보니 같은 보험사입니다.
대인은 합의후 보상금을 받은 상태이고
대물처리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공업사에 맡길때 접수번호를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알아서 차량조회 후 대물 처리를 해 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피해자를 나누어 줘야 과실 여부를 따져 대물처리가 가능하다고 일단 자차로 수리하고 렌트비도 제가 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제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자차 자부담금액,렌트비를 전액 환급을 못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무과실로 끝가지 굳힐 입장입니다.
1.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2. 대물접수번호가 있는데도 과실이 안나왔다는 이유로 대물접수가 불가능한게 맞나요?
3. 담당자 말대로 자차 처리후 렌트비도 제가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차량 수리후 찾지 말고 과실비율 나오면 대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4.혹시나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후 대물처리에서 제 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는지...
첫 사고라 지식도 없고 경황도 없어서 너무 급하게 차량 수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사비 지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송구스럽지만 전문가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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