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수리후 영수증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금액을 과하게 청구했습니다. 기사방문비와 as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공사받은 업체 고객센터에 전회해서 확인히니 as건은 수리할 필요가없어서 방문비만 받았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방문비만 드릴테지만 여러차례 문자로 하자수리때문에 피해봤다며 이것저것 피해를 운운하며 협박어조의 문자를 보내며 보상책임을 운운한 세입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이상황에 오히려 사문서 위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공사업체 명의의 영수증청구서를 허위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금액을 청구했다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