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
23.03.07

거짓으로 비용청구한경우 어떻게 할까요?

세입자가 수리후 영수증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금액을 과하게 청구했습니다. 기사방문비와 as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공사받은 업체 고객센터에 전회해서 확인히니 as건은 수리할 필요가없어서 방문비만 받았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 당연히 방문비만 드릴테지만 여러차례 문자로 하자수리때문에 피해봤다며 이것저것 피해를 운운하며 협박어조의 문자를 보내며 보상책임을 운운한 세입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이상황에 오히려 사문서 위조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