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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예쁜이구아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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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부지의 토지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의 토지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인 4.6%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토지 위의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취득가액의 4.6% 입니다. 즉 토지 취득가액에 세율 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할 경우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