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토지만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토지 취득세인 4.6%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토지 위의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취득가액의 4.6% 입니다. 즉 토지 취득가액에 세율 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토지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4.6%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할 경우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