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투자 계약서와 계약을 한 당사자, 사실관계상 사기 등의 편취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투자한 사업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의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