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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2.06.02

회사에서 코인을 발매하여 판매하고 해킹당했다고 하더니 다시 다른 코인과 주식을 만들었다고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약 2년전에 회사 회장이 미국FDA 아시아 총괄국장이며 국내 자산과리 공사 지분을30%를 사용할수있는권한과 마스크를 미군이 파견되어있는 여러나라에서 미군이 사용 하게 약정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며코인을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약4개월전에 코인을 해킹을당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다른 코인과 주식을 만들었으니 처음구매한 코인을 주식이나 새로만든 코인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환불을 하고싶은데 법률적으로 회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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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환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계약자체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유(기망 등)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주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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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청구하셔도 되며, 사기적인 거래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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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해당 코인 발행, 구입 계약, 약정 등의 내용으로 위의 경우가 사기 등의 범죄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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