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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웜뱃106
꽃다운웜뱃10623.12.04

1주택자 임차권등기 후 전세대출 연장 가능한가요?

현재 HF보증 전세대출을 받아 원룸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분양주택(비규제지역/4억이하)에 당첨되어 내년 입주 예정인데요,
입주 시에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분양주택으로 입주하려는데요,

이 때 잔금을 치러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를 가지고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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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권 등기를 진행한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연장하는게 아닌,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고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즉, 전세대출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질문처럼 만기일 이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고, 자세한 진행과정은 은행에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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