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F보증 전세대출을 받아 원룸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분양주택(비규제지역/4억이하)에 당첨되어 내년 입주 예정인데요,
입주 시에 잔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설정이 완료되면 분양주택으로 입주하려는데요,
이 때 잔금을 치러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를 가지고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