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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0.21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희로 끝났으며

이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하는데

어느정도 시일내로 해야하는지

혹은 기한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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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하시면 되며, 공소시효는 5~7년 사이로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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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해 무고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소 후 10년이 지나면 무고죄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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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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