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는데 무혐희로 끝났으며
이를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려하는데
어느정도 시일내로 해야하는지
혹은 기한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하시면 되며, 공소시효는 5~7년 사이로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해 무고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소 후 10년이 지나면 무고죄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온 사건이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