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 1월에 반기납 원천세 신고했는데a01 총급여액과 a02 총급여액에 48,000이 적게들어가서 수정신고를 해야할것 같습니다....ㅠㅠ(소득세 및 지방세는 변동 없음)가산세를 따로 계산해서 신고서에 반영해야한다고하는데내일수정신고하면,가산세가 얼마가 나오고해당금액은 신고서 어느칸에 쓰여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 접수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수정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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