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동명의로 변경시 지분비율은 원하는대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명의로 된 토지를 부부간 증여를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 비율은 기본적으로 50 대 50 이 되는 건가요?
지분 비율을 60 대 40 등으로 원하는 만큼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자와 수증자의 자율입니다. 5대5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6대4, 9대1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상 지분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은 개인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자유롭게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 증여를 통해 개인명의로 된 토지의 지분을 변경하시려는 경우 그 지분비율은 자유로이 설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토지 중 증여하려는 지분비율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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