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율입니다. 5대5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6대4, 9대1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상 지분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