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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콜리292
너그러운콜리29221.02.24

토지 공동명의로 변경시 지분비율은 원하는대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명의로 된 토지를 부부간 증여를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지분 비율은 기본적으로 50 대 50 이 되는 건가요?

지분 비율을 60 대 40 등으로 원하는 만큼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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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자율입니다. 5대5로 하셔도 되는 것이고, 6대4, 9대1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상 지분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수증자는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4%의 증여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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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은 개인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자유롭게 지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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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를 통해 개인명의로 된 토지의 지분을 변경하시려는 경우 그 지분비율은 자유로이 설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토지 중 증여하려는 지분비율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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