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의 내귝법인인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 향후 보험계약관계에 따라 보헌수익자에게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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