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기존 보험 세금 문제 있을 까요?
외국인은
저축보험,종신보험 들면 세금 부과하는게 더 많아 진다고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얼마까지 가능한거예요?
그럼 이미 가입유지중인것도
문제가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의 내귝법인인 보험회사에 저축성보험 또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 향후 보험계약관계에 따라 보헌수익자에게 상속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