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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종다리225

우람한종다리225

정신병이특혜는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알고지내던2%로부족한언니가

8월어느날느닷없이제가애인을뺏었다구

지속적으로괴롭혀쌍방폭행으로경찰서두다녀오구/112에신고두하구/이번엔한대두안때리구그냥맞았어요!!!그래서 폭행으로고소를했는데(집앞cctv에다~찍힘)...혹시나 2%로부족하다는이유로 감면받을수도있나요!!!그러면

전 너무억울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정신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찰에서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그대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유는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부족하다고 말할정도로 지능이 낮다면 감면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