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최초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최초 계약일자 : 24/03/09
계약 종료일자 : 25/03/08
해지통보일자 : 25/06/30
이사 일자 : 25/08/02
최초 계약의 종료일자 이후 묵시적으로 계약연장 진행됐으 며, 계약서상에는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내에 나갈 시 임대 인과 동의하에 신임차인을 영입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청소비, 증개수수료)은 임차인이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헌데, 집주인께서는 신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주고 월세도 계속 지급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사 및 전기 가스는 해지한 상황이고 이사도 완료된 상황이며, 집주인도 빈집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 보 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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