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행길 내비에 의존하여 대도시 대로변 직진 차로 주행중 적색신호로 바뀌어서 정지선 횡단보도 지나 좌회전 2차로 앞에 정차 신호대기중 좌에서 우로 진행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의 과실이 큰가요. 또 제가 기해자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한 정도와 사고의 내용이 꼬리잡기를 하다가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만약 정지선을 지나서 정차한 과실은 있더라도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