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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도롱이39

우아한도롱이39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및 환불문의드립니다

25.1.1일 전단지를 보고(주소 없음) 전화한 후 그쪽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연결해주었고

그 사람과 통화 후 장소가 기재된 문자를 받고 모델하우스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급계약서 4부를 작성하였고 서명으로 대신 하였습니다. 작성 전 입금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며

상담사 책상옆면에 붙은 계좌(시공사)를 안내받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필수서류인 인감증명서(서명일시 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1.4일까지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될 것 같아 바로 전화로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공휴일이라 안된다 하였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하니 이미 전산에 등록이 되어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계약서 서류는 저희쪽에서 하나도 받은 것이 없고 입금증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혔고 신탁사에 전화문의하여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니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9일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취소 및 환불을 주장하였으나 '절대로 불가하다, 이미 모든 전산에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지 않는다, 계약금 및 위약금 분양대금의 10%를 내야 하며 그럴바엔 전매를 하시라'는 말들로 겁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약서상 필요한 필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받은 서류도 하나 없다고 하니

원본을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으로 무슨 사기(?)를 칠 우려가 있으므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나오면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고 사본에 적힌 계좌번호가 저희가 입금 안내 받은 계좌와 다름을

알 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공급계약서에 적힌 계좌이외에는 입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반응은 없습니다. 추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응답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 확인이나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이후라면, 해당 변호사와 추가적인 대응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논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