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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수염고래47
보고싶은수염고래4722.02.14

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 곳에서 약 11개월간 주5일 근무했고, 1일 근로시간은 8-10시간 정도였어요 .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서 새로 근무할 분이 적응할 동안제게 1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연장계약 해달라 부탁하셔서 마지막 근무 달에만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1개월의 근로 시간만”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는데 이 점으로 인해서 제가 예상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구요

매일 8시간에 때때로는 초과근무 주말 추가근무까지 했었는데.. 마지막 회사의 추가 계약 부탁을 받은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몰랐어요ㅠㅠ

실업급여로 학원비 생활비 계획을 다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얼마의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월세방도 다 구해놔서 정말 생계가 달렸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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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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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학원비 생활비 계획을 다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얼마의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월세방도 다 구해놔서 정말 생계가 달렸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일용직근무종료이후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뒤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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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하한액으로 계산을 해줄겁니다. 일용직으로 8시간 기준으로 받으려면 90일정도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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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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