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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수염고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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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일용직 실업급여가 하한액보다 훨씬 적어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한 곳에서 약 11개월간 주5일 근무했고, 1일 근로시간은 8-10시간 정도였어요 .

그런데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서 새로 근무할 분이 적응할 동안제게 1일 4시간 근무 조건으로 연장계약 해달라 부탁하셔서 마지막 근무 달에만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1개월의 근로 시간만”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는데 이 점으로 인해서 제가 예상한 실업급여 수급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구요

매일 8시간에 때때로는 초과근무 주말 추가근무까지 했었는데.. 마지막 회사의 추가 계약 부탁을 받은 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될지 몰랐어요ㅠㅠ

실업급여로 학원비 생활비 계획을 다 해놨는데 차질이 생겨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받으려면 일용직으로 얼마의 기간을 일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월세방도 다 구해놔서 정말 생계가 달렸어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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