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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라마카크273
집요한라마카크27324.04.07

중고거래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3일전 번개장터에서 19만원 중고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였는데 가품이 왔습니다 환불+사기는 형사죄이니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측에서 처음에는 저자세로 나오며 합의금 타협을 하다 돌변해 원금만 주겠다 통보를 하고 신고할테면 신고해라 등 오히려 비꼬는듯한 말투,조롱을 하네요

1)저렇게 불량한 태도도 재판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요?있다면 형은 최대 어디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신고는 당연히 해야된다 생각합니다만 몰래 용돈을 모아 중고로 구입한 의류이고 부모님께서 평소 중고거래를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신고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는 않나요?

3)상대가 원금만을 이체한 상황에서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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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량한 태도는 범죄에 대한 반성의지가 없는 것으로 가중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라면 최대치라고 해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을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3. 가능합니다.


  • 상대가 원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나는 부분은 양형의 고려될 수 있으나 소액 사기라는 점에서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