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8살 학생인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문화상품권 5천원을 산다고 하고 5천원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모님과 통화해야겠다고 한 뒤 4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분이 너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합의보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에서 사기죄는 명확하게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받게 될 수 있고 반환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추후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나 지나친 합의안에 까지 모두 합의를 볼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