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ㅠㅠ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22.07~현재까지)
-월수목금토(8:00~12;30) 휴게시간(30분)
-화(8:00~16:40)휴게시간(12:30~14:00)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27시간을 기준,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휴일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
10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1월 추가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월과 당월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금액은 같고
시급이 전월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총무님에게 문의했습니다.
-총무님이 노무사 답변을 전달해주었습니다.
10월 까지는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로 계산되었던 거임
주휴수당을 나누는 일수를 소정근로시간(27시간)/5일로 하여 지급 하고 시급을 계산함
월141시간(소정*주휴)*(365/7/12)임 , 시급이랑 비과세는 같음, 문제없음
법률적인 내용과 통상적인 개념, 법의 해석의 차이로 위법이 되지 않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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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 or 5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월135시간에서 월141시간으로 계약서 수정 한 적 없는데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135시간입니다.
3. 노무사 답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데
주휴수당을 5일로 나누면 토요일 근무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5가 맞습니다.
2. 계약서상 정해진 사항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 / 5로 하셔도 됩니다.
2.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와 합의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아니요 27시간의 임금 + 5.4시간의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 임금을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7.16/5=5.43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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