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22.07~현재까지)
-월수목금토(8:00~12;30) 휴게시간(30분)
-화(8:00~16:40)휴게시간(12:30~14:00)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 27시간을 기준,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휴일 :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
10월 추가 근무를 하게 되어 11월 추가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월과 당월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금액은 같고
시급이 전월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총무님에게 문의했습니다.
-총무님이 노무사 답변을 전달해주었습니다.
10월 까지는 월135시간(소정*주휴)*(365/7/12)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로 계산되었던 거임
주휴수당을 나누는 일수를 소정근로시간(27시간)/5일로 하여 지급 하고 시급을 계산함
월141시간(소정*주휴)*(365/7/12)임 , 시급이랑 비과세는 같음, 문제없음
법률적인 내용과 통상적인 개념, 법의 해석의 차이로 위법이 되지 않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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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27시간)/6일 or 5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월135시간에서 월141시간으로 계약서 수정 한 적 없는데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계약서에는 135시간입니다.
3. 노무사 답변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데
주휴수당을 5일로 나누면 토요일 근무는 추가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