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의료비, 보험료 등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보험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카드사용 내역, 자동이체 내역이 자동으로 등재 되나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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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내역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며, 해당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등 거의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에 누락된 내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받아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