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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보험료 등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보험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카드사용 내역, 자동이체 내역이 자동으로 등재 되나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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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나 보험료 내역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며, 해당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등 거의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에 누락된 내역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받아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