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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천인조232
영리한천인조232

노유자시설, 다가구 주택 주차문제.

1층은 노유자시설로 어린이집 (144.75m2)

2층부터 4층까지 10세대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 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무시간 (8시- 7시 30분)

빌라에 차를 세워두어서 세입자들 주차 공간이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퇴근 시간 전 세입자들이 전화를 걸어 차를 항상 빼달라고 합니다

골목에 있는 좁은 빌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똑같이 월세를 내는 세입자이고 여기가 직장인데 퇴근시간 전에 차를 어디에 세우냐며 퇴근시간에 퇴근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차를 못세우게 하는 방법이나 법적으로 차를 빼게 만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어린이집도 세입자로 주차장이라는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주체 (주택 공동 관리 대표 등)가 적절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