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사업자(3.3%)를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등을고려하여 월 세전금액을 계산하여, 약정된 지급일에 해당 세전금액에서 원천세인 3%와 그에대한 지방세인0.3%의 합계인3.3%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4대보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1일 아닌 월중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장기요양포함)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월중입사자의 경우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