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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11

3.3 근로계약서 일하는 도중 4대보험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3.3 계약으로 회사 근무중입니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이번 10월 급여가 11월에 지급될때부터는 4대보험이 적용되었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근로계약서상 11월 초까지 3.3 계약으로 되어있고, 그때 다시 4대보험 적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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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 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줄 의무가 없지만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세금처리만 3.3%로 해준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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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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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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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원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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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달라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후라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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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일정기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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