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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비쿠냐275
로펌에서 변호사들의 입회비를 협회비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변호사회 입회비(인당 200만원~5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변호사 등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입회비를 납부
해야 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 대상 협회등록비 : 입회보증금, 자산 처리
2) 반환 불가 협회등록비 : 협회비, 지급수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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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협회 비용은 기부금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한도만큼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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