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도 법인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인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관련 있는 협회비나
세무사님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시는 회비같은 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이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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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만든 단체에 회원으로서 지출하는 일반회비, 특별회비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손비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부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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