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근무중 업무상 과실치사 질문입니다
카페에서 근무중 실수로 레시피가 틀린 음료를 손님께 제공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였기에 손님이 드시고 몸에 문제가 생기시진 않았을지 심히 걱정되는데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에 심장발작 및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 들었습니다 콜드브루 원액 음료를 실수로 손님께 제공드려 만약 손님 몸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어떡하나 심히 걱정되는데 만약 손님께 문제가 생기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되는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수를 뒤늦게 알아 너무 걱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커피 원액을 마시고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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