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테이크아웃잔에 아이스티를 판매하였는데
손님이 음료를 본인 차량안에서 쏟은걸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뚜껑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은 확실히 뚜껑 결합을 해서 음료를 제공해드렸고 시시티비 상으로도 해당 손님이 음료를 잘 가지고 나가시는걸로 확인 했습니다.
이런 경우 카페에 배상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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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테이크아웃잔에 아이스티를 판매하였는데
손님이 음료를 본인 차량안에서 쏟은걸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뚜껑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은 확실히 뚜껑 결합을 해서 음료를 제공해드렸고 시시티비 상으로도 해당 손님이 음료를 잘 가지고 나가시는걸로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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