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학술지나 논문의 내용을 읽고,
다른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이나 각색을 하여 카드뉴스(인스타/블로그 등)를 만들어 올린다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나요? 이럴 경우 저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술지나 논문의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야야 하겠으나 특정 학술지나 논문을 활용된 사실이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카드뉴스로 이용을 위해서는 원 학술지나 논문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