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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홍관조23
재빠른홍관조2320.02.22

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책의 인상깊은 글귀등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에 문제 없을까요?

독서 스터디에서 좋게 읽은 책들의

일부 글귀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에스엔에스에 올리는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물론 출처등은 다 밝히구요

허락을 꼭 받아야하는지 받으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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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의 일부 단문 글귀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다만, 글귀가 몇 개의 짧은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이라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는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판례도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어나 슬로건 등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 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문 글귀도 창작성이 인정될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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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단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책에 있는 일부 글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카드뉴스로 만들고 싶을 정도의 좋은 글귀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해당 글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복제행위), SNS에 올리면(전송행위)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출처를 밝혔는지 여부와 비영리적 이용 여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에 해당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해당 여부

    우선 SNS에 게재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 공유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해당 여부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비평 등의 목적으로 관련된 도서의 일부 글귀를 인용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비평 없이 인용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3. 일반 공정이용 조항 해당 여부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에 의한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해당 글귀를 복제하여 올리는 것만으로는 공정이용을 허락해줄 수 있는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글귀가 전체 책에서 차지하는 가치나 비중이 높다면 이러한 복제 행위로 인하여 해당 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적용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책의 일부에 대한 복제, 전송행위는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출판권설정계약시에 통상 계약 조건으로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함께 하거나 온라인복제전송권에 대한 권리도 함께 허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책에 표시된 출판사에 우선 연락을 하여 이용 허락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단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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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용 허락을 받은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책 내용을 일부라도 그대로 올리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없는 이상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의 경우는 원저작권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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