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자산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사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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