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본인이 죽어 상속이 된다면 배우자 전남편 자식도 상속에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리송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자식을 입양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시에만 배우자 전남편 자식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관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