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

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이혼했던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본인이 죽어 상속이 된다면 배우자 전남편 자식도 상속에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리송해서 물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자식을 입양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시에만 배우자 전남편 자식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관계에 있지 않는 점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의 자녀와 본인간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상속 시 전혼 자녀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로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사망시 전혼자녀가 상속권자이너,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혼자녀를 친양자입양 등 하지 않는 한 상속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