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과세연도의 다음 해 2월분의 월급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근무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처럼 연말정산간소화pdf 파일을 회사측에 전달하고, 전산자료로 남지 않는 기부금,의료비 등의 특수항목은 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퇴사로 2월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