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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숙련된생쥐164
숙련된생쥐164

음주취소로 인해 벌금납부 메세지 왔는데요~무슨말인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가명:홍길동님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금일 발송(3~4일 뒤 도착예정). 신한은행123-45-??????으로

벌금5,000,000원 20220928까지(수수료

본인부담)납부바랍니다.

※법원주소에서 변경한내용은

검찰에서 미반영됨.


1)가납"기간에는 신용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

2)"가납"기간 도과 후 다음 고지서 수령 후 신용카드납부, 분납,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금액에 대해

2)번사항에 대해 처리가능한지요?

많은금액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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