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벌금형을 선호 받았을 때 전과 기록은 평생 남게 되나요?
그리고 벌금형 역시 또한 전과자라고 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맞으며, 형실효법은 벌금형의 경우에 2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이는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이 되어 이는 계속 기록 되게 됩니다. 다만 엄격한 목적 (수사 등)에 관리되고 공개나 열람이 본인 이외에 극히 한정된 사유(수사 등)에만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