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면 그 전과를 말소시키는 방법
이 있는지요?
2. 전과기록에 해당한다면, 그 전과는 동종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작성이 되며, 이것이 통상 말하는 전과의 일종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 등과 같이 일정 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누범(벌금형 전과는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이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에대한 양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 단순 벌금형의 전과는 반복적이지 않다면 양형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으로 공판을 통해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기록 즉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벌금형의 범죄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어
말소가 되지만, 경찰청의 수사자료표로써는 남아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종이나 이종의 범죄라도 다른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 판결을 내릴 때에 작량 감경 사유로서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면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1.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않고 영구 보존되며,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도과시 삭제됩니다.
2. 전과기록는 동종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전과라 하더라도 범죄의 횟수나 최근범죄행위 등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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