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주택자금, 전세금 등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fiu.go.kr/index.jsp)
자금 출처가 분명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