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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강아지229
차분한강아지22921.09.01

갑자기 고액이 계좌이체 되어 입금되면 세무조사 받게 되나요?

별로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던 제 은행계좌나 주식계좌에 타인으로부터 억대의 고액이 계좌이체 되어 입금되면

세무당국이 의심하여 조사하게 되나요?

현금이 입금이 아닌 계좌이체 인데도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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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의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나, 주택자금, 전세금 등 충분한 소명이 가능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fiu.go.kr/index.jsp)

    자금 출처가 분명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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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는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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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고액이 입금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혐의나 판단 혹은 법적요건에 따라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금액에 대해 과세 소지가 있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는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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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이 된다면 입출금시 은행에서 사전적으로

    그에 대한 용도를 확인할 것입니다.

    당장은 이에 대해 증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 소명시 드러나게 되므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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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되는 지 되지 않는지의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액의 금액이 이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은행에서 그 금액에 맞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의 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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