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프로(원천징수) 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리스트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주5일 10-8시 (10시간근무), 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를 떼려고 하는데
3.3프로를 떼면 퇴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3.3프로를 때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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