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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개구리150
놀라운개구리15023.07.12

3.3프로(원천징수) 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리스트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주5일 10-8시 (10시간근무), 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를 떼려고 하는데


3.3프로를 떼면 퇴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3.3프로를 때면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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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 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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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은 소득의 종류보다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십니다.

    3.3%를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 대해 입증해주셔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는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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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과정에서 사장과 법적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근무형태를 보아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에 추후에 다소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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