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영리법인 청산 관련 질문입니다
비영리법인(지차제운영) 해산 신고하고 주무관청 승인받고 잔여재산 처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청산 종결 등기 및 신고 과정에서 법무사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비영리법인이라 필요없는건 알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경우 해산단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잔액이 0원이 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잔여재산의 경우 다시 지자체 및 유관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인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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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법무사님께 문의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질문내용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