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급여에 주기로 했는데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회사 경영난으로 월급도 몇일 늦게 줬고, 연말정산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회사통장이 압류된거 같은데요.
질문1) 압류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없나요?
질문2) 압류되지도 않았는데 환급금을 회사에서 사용하고 추후 지급하려고 한다면 예정보다 늦게 입금해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떤 상황인지 직원들에게 설명도 없고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불안해서 일도 안 되고 답답하네요. 두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