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슨 일만 하면 하도급법 위배라고 하는데 왜 생긴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협력사와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급법이 뭔지 협력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주는 건지 협력사 눈치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생긴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협력사와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급법이 뭔지 협력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주는 건지 협력사 눈치를 보는 건지 헷갈리는데 도대체 이런 법은 왜 생긴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파견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업종이 파견 불가업종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니 원청은 불편하겠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에 따라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불리한 처우나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