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하도급업체를 신고하고싶습니다.
하도급현장에서 근로하던 저희 근로자임금 또한 재하도급인 저희 회사(건설이나 자격면허없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건으로 그 하도급현장에서 저희를 신고하여 저희는 불법재하도급 방향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관련법률, 신고하는 곳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신고로 인해 저희에게 일어날 불이익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10/DTL.jsp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재하도급의 금지(법제29조제4항)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