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까요?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하도급업체를 신고하고싶습니다.

하도급현장에서 근로하던 저희 근로자임금 또한 재하도급인 저희 회사(건설이나 자격면허없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건으로 그 하도급현장에서 저희를 신고하여 저희는 불법재하도급 방향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관련법률, 신고하는 곳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신고로 인해 저희에게 일어날 불이익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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