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ㅡ 부소유 아파트 1채소유
ㅡ 모소유 아파트 1채소유(전세줌, 2억원)
2. 질문
ㅡ 모소유 아파트를 자녀1에게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ㅡ 과세관청에서는 자녀의 취업등 경제적 능력을 검토하여 소득증빙이 안될시 유상증여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소득증빙(년봉 2,000만원)시 부담부증여 인정등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일 현재, 주택 취득일 이전 1년간의 소득이 9,335,040원(777,920원 x 12개월)이상이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하셔야 별도세대로서 문제없이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에 있는 보증금등 부채를 같이 넘기는걸 말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과 부채는 계속 사후관리해서 보증금 상환이나 부채상환을 다른사람이 해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부담부증여를 받고 부채관리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2천만원인 경우 최소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2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수증자의 자력으로 상환해야하면 이를 타인이 변제할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채무인수액을 무상증여로 보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