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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들소249
완강한들소24924.03.01

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이고 작년에 학교에서 무선이어폰을 도난당했는데 그날 밤 혹시 몰라 당근마켓에 보니 제 이어폰이 있더라고요. 계정을 보니까 알고보니 같은 반 친구 쓰는 계정이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당한친구1명 있고 저보다 뒤에 1명 더 훔쳤어요. 제가 당근마켓 보고 상담목적으로 당한 친구들이랑 친한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 결국 경찰에 신고는 안하고 묻고 가자는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묻고있었는데 건너건너 소문이 났는지어디서 듣고와서 오늘 전화와서 너가 소문냈냐면서 욕설하는데 제가 사실적시명예훼손을 범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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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소문이 퍼진 것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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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묻어두자고 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소문이 퍼졌다면 최초 발언자인 본인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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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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