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로 직원 근무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Cctv로 직원들 사생활(신체, sns)등이 아닌 근무 상황, 상태를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확인 후 업무 교정 및 지시를 내리는 것에대한 불법 여부도 궁금합니다
Cctv로 직원 근태(출퇴근 시각)을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나 화재 예방용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직원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태관리와 감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관리를 위해 cctv 설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근태감시를 하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