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일터에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가 없이 설치를 하면 위법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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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설치 목적에 반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2001가합1173).
CCTV를 사업장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만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범죄예방이나, 산업재해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장소가 사무실 내부라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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