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모욕함
제3자또한 이에 반응하여 고소인의 외모를 모욕함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사진 직업 정보가 있음
쁘빛 (피고소인):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개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
고소인: 무슨뜻임?
껀껀껀(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쁘빛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
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
쁘빛 (피고소인): 니생인정 생식기 (고소인의 외모를 생식기로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함)
고소인: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
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쁘빛 (피고소인): 역시 생긴대로 하네 ㅋ
셀타비고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
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
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위 발언을 들은 제3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위 자료를 토대로 알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표현 자체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름 사진 직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같은 게임 내에서 같은 죄명으로 고소를 계속하는 경우 수사 기관으로서도 고소권 남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