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차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시 소유권은?
B렌터카와 2년 장기렌트 계약후 인수조건으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보증금은 1800만원 월렌트료는 31만원으로 24개월 계약후 추가비용없이 이전받기로 하는 조건입니다.
혹시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캐피탈사 근저당이 딱 제가 지불할 금액만큼 잡혀있습니다.
작성할 계약서에는 폐업 등의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이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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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터카 회사와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며, 렌터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폐업 등의 경우 소유권은 매수인이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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