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및 그 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재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