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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23.02.01

우리나라 법령의 상하체계가 궁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해석례 등 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상 → 하 순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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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에서 따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와 해석례는 각 규정을 해석하는 사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