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의 상하체계가 궁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와 해석례 등 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상 → 하 순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순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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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에서 따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와 해석례는 각 규정을 해석하는 사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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