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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Camino
Buen Camino23.02.20

법률의 구조 또는 우선순위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을 검색하다보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매뉴얼, 고시 등...

관련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법률과의 관계라는 조항도 있어 법과 법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교육시설법을 검색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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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법 간의 적용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특별히 다른 법률관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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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과 법률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경우에 형법은 과실치사상죄로 규율하나,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도 별도 규율의 필요성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특별법으로 형법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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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부령, 규칙 등으로 순서가 나뉘며, 해당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 같은 시행령 중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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