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을 검색하다보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매뉴얼, 고시 등...
관련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법률과의 관계라는 조항도 있어 법과 법사이에도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교육시설법을 검색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