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법, 하위 법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법에는 순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혹은 하위 법령 등으로 나뉘게 된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상위 법, 하위 법으로 나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헌법-> 법률 = 국회에서 승인된 조약 > 대통령령 > 조례
이런도식화에서 헌법과 법률은 상위법 대통령령 조례는 하위법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위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라 이해하시면 편하며, 그 법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령의 상하위 관계는 법령의 효력 순위를 나타내며,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모순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상하위 관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법령의 상위에 위치하며,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아래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률의 하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하위 관계에 따라,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 법체계는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된 내용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 내에서 특별한 사항을 규율한 법률은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어 상하위 구분과 다르지만 적용에는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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