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령의 상하위 관계는 법령의 효력 순위를 나타내며,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모순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 상하위 관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법령의 상위에 위치하며,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아래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률의 하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하위 관계에 따라,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